퇴직금 · 4대보험 계산기
입사·퇴사일과 급여만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과 4대보험 공제를 바로 계산합니다
| 총 재직일수 | 0 일 |
| 평균임금 산정 기간(3개월) | 0 일 |
| 1일 평균임금 | 0 원 |
| 1일 평균임금 × 30일 | 0 원 |
| 국민연금 | 0 원 |
| 건강보험 | 0 원 |
| 장기요양 | 0 원 |
| 고용보험 | 0 원 |
| 4대보험 공제 후 (월) | 0 원 |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연간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과 통상임금 비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란?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만 입력하면 근로기준법상 법정 평균임금 공식으로 예상 퇴직금을 바로 계산해 주는 무료 계산기입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까지 반영해 실제 퇴직금에 가까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1일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을 더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이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뒤, 총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 계산합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말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부분도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최신 요율을 기준으로 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근로자 부담분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30일을 곱한 뒤 총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합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큼 평균임금에 더해집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4대보험 요율은 언제 기준인가요?
2026년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을 반영했습니다. 요율은 매년 변동되며 공식 발표에 맞춰 갱신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실수령액과 같나요?
4대보험 공제만 반영한 값이라 실제 실수령액과는 소득세·지방소득세만큼 차이가 납니다. 세금까지 포함한 실수령액은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